본문으로 바로가기
진료인덱스
riverjournal.kr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와 형사 공소시효, 서로 따로 계산됩니다

전국 의료·건강안내·자료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예요. 민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적용되며 먼저 완성되는 기간을 살펴야 해요.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형사 공소시효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상 배상청구권과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시효를 따르므로, 어느 한쪽의 남은 기간만 보고 다른 쪽도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민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와 관련돼요.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적용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시효
  • 민사 청구의 두 기간을 확인해요
  •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 민사 손해배상 시효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보나요?

원문: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와 형사 공소시효, 서로 따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