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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며,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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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처리돼요.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해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해요.

처리 방향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는지,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
  • 기한과 통지를 함께 살펴봐요
  • 7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며,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