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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며,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처리돼요.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해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사고일과 손해 결과 발생일을 구분하는 기준
시효의 기준점을 살필 때는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시점과 손해 결과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알아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의료사고 손…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와 형사 공소시효, 서로 따로 계산됩니다
의료사고의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예요. 민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적용되며 먼저 완성되는 기간…